(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설령 가족이더라도 가족카드의 부정 사용시 그에 대한 사용책임은 본인회원 몫이며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족카드 개설시 본인회원이 가족회원카드 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신용카드는 제3자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음으로 설령 가족이더라도 가족카드의 부정 사용시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관련 분쟁사례
A(48세, 男)는 배우자에게 본인 카드를 주었는데 2010년 12월 배우자가 목욕탕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약 32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카드사에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조정했다.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B(38세, 男)의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 그 사용액이 B의 소득공제로는 잡히지 않고 배우자의 소득공제로 잡히는데, 2013년에 카드발급 신청할 당시 카드사 상담원이 B의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안내.
C(42세, 男)는 2012년에 배우자와 이혼했는데, 2013년에 C의 동의 없이 전 배우자가 가족카드를 재 발급 받은 후 약 300여만 원을 부정사용하는 피해가 발생.
D(33세, 男)는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토록 했는데, 2014년에 어머니가 본인 몰래 CD기에서 카드론 약 1300만원을 신청·사용하자, 이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됨.
현재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하며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또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고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신용에 주로 근거해 발급되므로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될 수 있으며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본인 회원은 카드사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태만히 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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