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설 명절 연휴 ‘택배 배송 중’ 등 신종금융사기인 스미싱 문자메세지가 더욱 기승할 것이라며 유의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택배 배송 중’, ‘동창모임 일정 안내’,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 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세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전화로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 사기다”며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가 필요하다며 가짜 사이트로 유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등의 전자금융사기에도 유의해야 하며 평소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해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예금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넘겨주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며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설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