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의 방위사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해 방위사업교육원 설립을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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