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0일 문정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문정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설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및 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사기보다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행위 중 자신을 상해하거나 보험의 목적물을 손괴하는 등 사회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