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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과 원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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