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5일 이노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강기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소유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했다.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신고된 특정품목의 2년간 평균 매출액의 전체 매출액 대비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전문점의 경우에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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