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신경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구직자에게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 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채용서류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필기·면접시험 등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육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60일 동안 보관하고, 영유아 보호자 등은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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