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하나은행간 합병절차의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측이 금융위원회에 합병예비인가신청을 제출한 것에 대해 2.17 합의서 위반행위의 잠정 중지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2·17합의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2012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최소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지난해 7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대응과 금융권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조기 합병 추진을 강행했으며, 최근 금융위원회에 합병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당초 하나금융이 당국으로부터 신청한 예비인가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본인가 신청을 진행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 외환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6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가처분결정에서 법원은 “2.17 합의서의 내용, 그 체결경위 등에 비춰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실적 악화에 대해서도 금융환경의 변화가 2.17 합의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이 2.17 합의서에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은행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0일까지 외환은행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 및 합병인가신청의 제출자체가 불가능해졌고, 하나금융은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의 찬성표결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하나금융은 “이의 신청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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