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모뉴엘 사태로 수천원대의 손실에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검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3일 “모뉴엘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무역보험공사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역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취지에 “현행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으나 나 산업부는 기업의 수출 진흥 및 지원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 감독과 상충할 수밖에 없고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산자부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기준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 RG(Refund Guarantee, 선수금환급보증) 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고 최근 모뉴엘 사태에서는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 4백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3400억 원에 달한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2008~2013년 2조원이 넘는 당기손실이 발생했으며, 2009년 이후 1조2500억 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됐고 기금건전성을 나타내는 기금배수는 2007년 말 27.4배에서 최근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90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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