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에스코넥(096630)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다우테크건설주식회사의 공사대금 관련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에스코넥은"공사대금 등에 대한 소송사건은 이번 판결결정으로 인해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다우테크건설은 지난 2010년 2월16일 54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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