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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기자재 공급자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기한을 단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에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등 4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등 3종의 서류는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공장등록증 1종만 제출토록 개선했다.
또 등록 신청서류 검토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기한을 최소화하여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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