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감원)는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에 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를 포함해 조회 가능범위를 통신료,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까지 확대한다.

제공정보는 6개 CB사 중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3개(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기업데이터)사의 비금융회원사(통신사, 백화점, 도시가스, 렌탈회사 등 6천여 개사)와 조회대상자간의 상거래와 관련해 등록된 연체액(CB사별 합계) 등이다.

또 연체 상세정보(등록한 회원사명, 회원사별 등록금액, 연체발생일자, 등록일자 등)는 각 CB사(연락처 통보)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고 정보 제공범위는 3개 CB사가 비금융회원사 6천여 개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 59만여 건(’14년말 기준)이다.

한편 이번 제공정보 확대 CB사에 상속인과 무관한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및 자체 신용정보 수집기능이 없는 서울신용평가사의 정보는 제외되며 CB사의 제공정보 중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은 통신업체 등 개별 업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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