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한국은행이 RP매매 증거금률을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 제고 및 금융기관의 증거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한국은행 RP매매 증거금률을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한국은행의 RP매입시 증거금률(RP매입 대상증권 시가·신용공여액)은 대상증권의 잔존만기와 관계없이 일률적(105%)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대상증권의 잔존만기별로 5개 구간으로 세분해 잔존만기가 길수록 높아지게 변경했다.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은 종전의 105%에서 잔존만기에 따라 102∼107%로 나뉘어진다. 잔존만기 5년 이하는 현행보다 증거금률이 낮아지며, 5∼10년 이하는 동일하고, 10년 초과는 높아진다.

주금공 MBS는 잔존만기에 따라 106∼110%이었던 것에서 잔존만기에 따라104∼110%로 차등화된다. 잔존만기 3년 이하는 현행보다 증거금률이 낮아지고, 3년 초과는 동일하다.

이와 함께 주금공 MBS에 대한 최하 신용등급을 AA등급으로 설정해 RP매입 대상증권이 되는 주금공 MBS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한국은행은 “RP매입 증거금률 수준이 RP매입 대상증권의 가격변동을 보다 잘 반영하게 돼 공개시장조작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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