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7일 정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월차임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범칙금 등에 대한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