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부터 국내 통관·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수입 전(前)단계 해외 제조업소 등록제 도입 및 현지실사 강화 ▲통관단계 영업자 구분관리와 제품별 구분검사 ▲유통단계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수입자 책임강화 및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특히 해외 제조업소 사전 등록을 의무화 하고 위해 우려 등 필요시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안이 하위 법령이 마련된 2016년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더욱 안전하고 촘촘한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jypark@nspna.com, 박지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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