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강동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근거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을 초과해 집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이완구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은 비위행위의 범위를 더 엄격히 하고, 감찰대상자에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을 포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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