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대표 이학상)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3~6개월 간 타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이번 배타적 사용권 취득으로 라이프플래닛의 (무)꿈꾸는e저축보험에 적용된 사업비 부과방식인 ‘경과이자 비례 방식’은 향후 3개월 간 라이프플래닛만 독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라이프플래닛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일 출시한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보험을 통한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소비자 지향적 보험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개발됐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내 최초로 '경과이자 비례 방식'을 채택해 가입 후 한 달 만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 없이 100% 이상의 해지환급률을 제공한다.
임성기 라이프플래닛 상품·계리팀장은 “(무)꿈꾸는e저축보험은 인터넷보험의 혁신성을 살려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라는 기존 패러다임을 바꾼 소비자 지향형 상품”이라며, “정말 보험이 필요한 고객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업 생보사로서 고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이고 유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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