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김한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은 도시철도 역사를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위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를 금지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및 어린이집 폐쇄명령 등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주의 감독을 게을리해 아동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