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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주택금융공사(HF, 대표 김재천)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또한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득공제대상자는 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아래 ①∼⑥ 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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