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파세코(037070)는 13일 자사 보통주 3천주를 2천22만원에 처분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이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