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울트라건설(004320)은 13일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공시했다.

거래 중단 이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위반(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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