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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김기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1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상한을 3000만원으로 하향해 보다 용이하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은 교육계획 및 교육참여에 관한 사항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의 교육 참여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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