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에서 공급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3품목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적용, 경고 및 과태료 4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이번 적발 처분 대상은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200마이크로그램,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100마이크로그램,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50마이크로그램 등이다.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는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약성을 가진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사용하는 제제로 일정량씩 분무되는 측정 가능한 갈색유리병에 든 무색투명한 비강 분무액이다.

대웅제약은 마약류(합성마약)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는 이 약의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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