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함진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함진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개정안은 집단민원현장에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위생시험소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방역·축산물검사·동물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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