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한맥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됐다. 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6개월이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6월 23일까지 6개월이다.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한맥투자증권을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했다. 이어 한맥투자증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자산(약 1억원) 등을 아이엠투자증권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자본확충, 영업정지 6개월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며 “또 지난 7월 2일 추가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영업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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