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통해 투자자문사 등록이후 6개월 이상 업무를 영위하지 않은 알앤더블유투자자문 등 8개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조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2년 7월 11일 발표한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13년 11월 18일부터 12월3일, 2014년 3월 7일부터 3월 12일 기간동안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

관련자별 주요 위반행위 및 조치 등는 회사의 경우는 6개월이상 영업 미영위 등은 등록취소하도록 했다.

업무보고서 미제출 등은 과태료(50~6000만원), 임원은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관련 임원이 조치(문책경고이상)를 받는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일정기간(3~5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금융감독 당국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 신뢰에 기초해 다양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임·직원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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