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해 정의하고, 미용기기의 사용 범위, 기준규격, 안전관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소방안전공단법안은 한국소방안전공단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소방안전에 관한 연구, 교육, 홍보, 소방시설 등의 안전 평가,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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