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올 7월부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 30만 명이 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2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언론 등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심각한 폐해가 정도를 넘어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16개 포털 사이트와 KBS, SBS, iMBC, 조선닷컴, 조인스 등 15개 언론 사이트는 올 7월부터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변호사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피해를 입힌 사람의 개인정보를 요청, 인터넷업체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23일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갖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게시판을 운영하는 30만명 이상의 포털,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은 공인인증기관, 신용정보업자 등 제3자에 의뢰해 모사전송, 대면확인 등을 통해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또 이들 업체들은 본인 확인시 성명, 연락처 등 본인 확인 관련 정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의 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대상 개인정보 항목과 이전되는 국가, 이전 방법ㆍ일시, 이전받는 자의 성명, 이용 목적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반드시 본인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사이트 이용자에게 이메일, 서면, 전화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하며 연락처를 알 수 없을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를 시행치 않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통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되며 이후에도 이행치 않으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수렴, 3월 중에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