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DIPTS = 그림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세금은 판매 시 부과된다. 화가가 화상에게 그림을 넘길 때 세금은 이미 부과된다. 정확히는 세무서에 화상이 화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작품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신고해야만 한다. 하지 않는 화상(화랑 등)은 불법 탈세행위를 하는 것이다. 경매사가 작품을 판매하고 나면 수수료를 공제한 뒤. 작가가 낼 기본 세금을 먼저 세무서에 내고, 작가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화가는 각 화가 별로 개인종합소득세를 1년에 1회 납부해야 한다. 화랑이나 경매회사, 포털아트 등은 1년엔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때문에 화가 누구에게 어떠한 그림 값으로 얼마를 줬는지, 그리고 그 그림을 누구에게 얼마에 언제 팔았는지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얼마 전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많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미술품투자 카페(cafe.naver.com/investart.cafe)에 김영민 작가는 이런 글을 올렸다.

“포털아트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100% 작가는 100% 세금을 낸 작품만 판매하고 있다. 그럼 세금은 왜 부과되는가. 작품 판매에 따른 작가에게 부과되는 세금. 그러므로 세금은 그 작가의 작품 가격이다. 즉,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판매되는 작품은 시장에서 물건 산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정확한 세금을 작품에 부과하여 판매된 작품을 사라.

세금은 작품의 유통 경로를 말해주고 그 작품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작품의 가격을 말해준다. 진위가 확실한 작품을 구매하라 - 작가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입증이 가능한 작품을 골라 구매하라. 직접 구입을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사지 마라. 작품에 진품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지마라. 작가는 작품이 진품이며, 본인의 작품임을 책임감 있게 알려야 한다.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게 판매되는 작품은 작품이 좋더라도 작가 자신의 도의성이 문제되는 작품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 작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작품이지만 작품은 작가를 따라다닌다. 즉, 그림을 그리는 작가의 본인의 작품임을 증명하는 작품과 작가 그리고 세금이 부과된 작품만이 진품이다. 참고로 유통경로가 확실한 그림만 살아남는다. “

김 작가의 주장은 간단하다. 1. 세금을 내는 작품을 사라 2. 세상에 흔적이 있는 작가를 골라라 3. 시대의 조류에 앞서가는 작가와 작품을 눈 여겨 구입하라 등이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작가와 작품은 구입하지 마라는 얘기다.

미술품투자카페는 순수 미술품 애호가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9000여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이곳엔 어떤 미술품을 구입하면 안 되는 지와 미술품 애호가들이 각기 수십 년간 미술품 구입해 오면서 체득한 허구와 실상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 그리고, 미술품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들이 설명돼 있다
처음 그림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그림을 많이 구입하신 분들은 꼭 방문 공지(cafe.naver.com/investart/8573)만이라도 차분히 냉정히 읽어 보시면 큰 손실을 방지 할 수 있고, 성공적인 미술품 투자 가능성을 아주 높일 수 있다.

참고적으로 위의 이야기는 화가와 화랑이 세금을 내는 것에 관한 것이다. 화가나 화랑은 반드시 책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화랑은 어느 작품은 누구에게 얼마에 구입해 어느 작품을 얼마에 누구에게 팔았다는 것을 세무서에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부분 화랑들이 이 세무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탈세를 하여 오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 이처럼 오래된 범죄 행위를 하는 미술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미술시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분류는 일반 컬렉터들로 얼마에 구입해서 얼마에 팔든지 세금이 없다. 솔직히 증여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똑 바로 하고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려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걱정을 한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다음과 같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안을 포함시켰다

1. 양도차익 과세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점당 4000만원이 넘는 회화 등 미술작품과 100년 넘은 골동품들로 개인 소장품으로 제한한다. (화가, 화랑, 경매사는 반드시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화랑이 하고 있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 때문에 세무 당국은 집중 조사를 해야 한다)

2) 4000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

3)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세금 쥐꼬리만큼 내고 증여나 상속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셈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구입한 작품이 몇 년 뒤 3억 원에 팔리면 (80%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20%)인 6000만원에 대해 20%인 1200만원을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다.



다른 예로 부모님이 5억 원에 구입한 작품을 몇 년 뒤에 자신이 팔아 7억 원을 받은 경우 80%에 해당하는 5억6000만원을 뺀 1억4000만원에 대한 20%인 2800만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것은 정말 국가가 미술품 양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미술품 컬렉터를 도우려는 방안이다. 때문에 미술품 투자카페( http://cafe.naver.com/investart.cafe ) 회원 중엔 단 1명의 반대도 없다.

그럼 한 달에 10점도 못 파는 화랑에서부터 대형화랑, 경매사, 속칭 나까마들은 극력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작품팔고도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탈세행위를 자행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노출되는 업자들이다. 매출 신고를 똑바로 하고 매입신고를 똑바로 하면 위작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따라서 세무 당국은 우선 화랑들이 탈세 행위부터 못하도록 막으면 오히려 이번 미술품 양도세 신설을 모든 화랑들도 환영하게 될 것이다. 명백히 밝히지만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은 미술품 투자 클럽회원 중에는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언론들은 길길이 뛰고 있는 현재 탈세를 하는 화랑들 이야기를 듣고 미술품 양도세가 부과되면 미술품 시장이 붕괴되느니 마느니 한다.

직선적으로 이 정도 정말로 합법적으로 엄청난 절세를 하면서 증여하고 상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도 붕괴되는 시장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붕괴되는 것이 옳다.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

<본 기고/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DIP통신, dippress@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