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인용,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오전 대법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선고 공판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안)을 8대 1의 의견으로 인용,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게 됐다.

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김미희(초선 경기 성남시중원구) 김재연(초선, 비례대표) 오병윤(초선 광주 서구을) 이상규(초선 서울 관악구을) 이석기(초선 비례대표) 의원 등도 모두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그동안 2번의 공판과 18번의 공개변론이 진행된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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