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제금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하고,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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