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소연 기자) = 11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723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국내 업체의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5206억원, 외자 업체의 조제액은 2029억원(-4.5%, YoY)을 기록했다.

대형 품목의 특허 만료로 외자 업체의 점유율은 5개월 연속 하락한 28.0%(-0.6%p, YoY)이다.

7월 ‘리베이트-투아웃제’(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이상 적발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영구 취소) 시행 이후 국내 30위 미만 영세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

영업이 위축된 국내 상위 10대 업체와 대형 품목 특허 만료 영향이 큰 외자 업체의 점유율 감소는 큰 변화가 없다.

국내 중견 업체(11 ~ 30위)와 영세 업체(30위 미만)간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국내 중견 업체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늘어났으며 영세 업체는 0.5%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7월 이후 시장은 영세 업체가 이끌고 있다. 7월부터 11월까지 영세 업체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중견 업체는 같은 기간 0.7%포인트 상승했다.

11월 점유율은 영세 업체 26.4%(+1.4%p, YoY), 중견 업체 20.3%(+0.7%p,YoY)이다.

4분기 들어 중견 제약주의 수익률이 부진하다. 중소형 제약주가 많은 코스닥 제약업종은 11월 이후 9.1% 하락해 상위 업체가 많은 코스피 의약품 수익률(-3.2%)을 하회하고 있다.

상위 업체의 영업 부진을 틈타 중견 제약업 체가 최근 몇 년간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향후 성장성은 둔화될 전망이다.

7월 이후 새로운 리베이트 규제의 시행으로 영세 업체의 점유율 상승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제약업체간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리베이트 규제에 따른 영업 위축과 과잉 처방 감소로 내수 시장은 내년에도 2% 성장에 그칠 것이지만 상위업체의 점유율 감소는 제한적이다”며 “리베이트 규제가 본격화된 2009년 이후 국내 상위 업체의 점유율은 5년 동안 7%포인트 이상 떨어졌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배기달 연구원은 “중견 업체보다 상위 업체를 선호한다”며 “상위 업체의 내수 점유율은 바닥권에 있으며 리베이트 조사 등 외부 변수에도 덜 민감하고 수출 등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상위 업체가 확연히 앞서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goodjob@nspna.com, 김소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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