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이 현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돼있는 것을 좌측 가장자리 또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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