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임수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안한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6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임수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사실을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다.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그 용적률 및 건축 가능 층수 제한을 완화하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현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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