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유인 장면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외제차로 경미한 다수의 대물사고나 공모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착수해 보험금 약 42억 원을 편취한 수입차 대물사고 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외제차 자차담보 및 렌트비용 담보 특약 가입 후, 단독사고 등 자차사고를 다수 야기하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인 미수선수리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벤츠, BMW 등 주로 중고의 고급 외제차를 이용, 무려 28건의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2억 8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혐의자 등 총 687건의 보험사고를 야기해 사기 보험금 41억 9000만 원을 편취하다가 이번에 적발 됐다.

특히 이들의 보험금 사기수법은 ▲지인간 가해자·피해자 공모사고 ▲외제 중고차 딜러의 직업적 보험사기 ▲구식 중고차 고급튜닝 등 피해과장 ▲법규 위반차량 등 상대 고의사고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적극 수사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최근 자동차보험 물적(차량)담보 손해율(대물:92.9%, 자차:82.0%)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