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8개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을 방지하도록 했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상위법을 위반해 위탁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고 위탁계약 전 여성가족부에 대한 사전보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위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위탁기간과 연장횟수를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부실운영과 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강화하도록 했다.

종합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설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도록 했다. 시설 홈페이지에 종합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 청소년, 학교관계자 등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회피 거부하는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종합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법률에 위탁취소 규정도 신설해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불법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였다.

위탁이 취소된 단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탁자격을 제한해 비위단체의 재진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의 공정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물론 심의위원의 자격 및 구성비율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료 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2014.3.21.)’을 준용하도록 권고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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