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국가적 중장기 이슈를 다루고 사회 각 분야의 장기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를 설립하기 위해 지난 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회 내 싱크탱크의 설립은 지난 5월 29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취임 이후 강조되어 온 ‘국회의 혁신적 변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이와 관련해 박형준 사무총장은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장기적 개혁 과제에 대해 중립적·독립적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선행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원활한 타협에 이르는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부에서는 정책분야별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 주요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입법부의 경우 중장기적인 정책정보를 생산하는 연구기관이 부재(不在)해 정책적 대응 능력의 불균형 및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국회 출연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해 국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여·야 간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전문성 및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지속적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국회미래연구원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연구 과제의 수행 및 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의 중장기 전략 및 사회 각 분야의 발전방안 연구, 통일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과제 연구, 국제학술대회·정책토론회 개최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 및 공동연구 등으로 삼았다.

연구원의 최고의결기관으로는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9인으로 하되,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제1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인, 의장이지명한 1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했으며, 연구원의 원장은 의장이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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