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홍지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지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용도 외의 목적으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개정안 기초안 마련 및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사 등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헌법개정 절차 및 국민의견수렴에 대해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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