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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위문금 갹출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19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피고인에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게 공소장 작성 및 공소장 부본의 전달 등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주요부문(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선박, 철도, 항공 등)에 대해 재난안전도를 평가인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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