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좌)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우)가 2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2일 여야가 국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주례회동에서 2015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측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 세법관련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여야 기재위 간사 간에 합의한 사항을 국회법 제9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각각 수정안을 상정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 소득세법 수정안과 관련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 처리키로 합의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수정안은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그리고 대기업의 R&D 비용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각각 반영해 처리키로 약속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법(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라 여야 합의로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