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세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 8000억 원으로 접대비 41조 2752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연말연시에 우리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보다는 기부금 지출에 더 신경을 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는 4조 6545억 원으로 5년 전인 2009년(3조 4607억원)에 비해 1조 1938억원, 34.5% 증가했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2013년도에 9조 68억 원으로 2009년(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 5278억 원으로 20.4% 상승했지만 접대비의 상승폭이 기부금의 상승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11조 8866억 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3조 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1조 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1조 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현황을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 국세청이 20조 34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국세청(9조 9717억원), 부산지방 국세청(4조 6263억원) 대전지방국세청(2조 5980억원) 대구지방국세청(2조 1010억원) 광주지방국세청(1조 97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국세청별 기부금과 접대비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지방 국세청의 접대비가 기부금에 비해 4.3배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방 국세청 3.1배, 대전지방 국세청 3.0배, 중부지방국세청 2.7배, 서울지방 국세청 1.7배, 대구지방 국세청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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