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 이하 고양지청)이 무허가 대수선인 일명 ‘방 쪼개기’에 철퇴를 가했다.

고양지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파주 운정 지구에서 117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21동을 신축한 후 ‘방 쪼개기(무허가 대수선)’를 통해 건축법을 위반한 무등록 건설업자 (부동산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직원 3명 및 21명을 건축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소 기소된 무등록 건설업자인 부동산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 A는 “회원수가 77만명 활동하는 부동산 재테크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칼럼니스트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이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다”고 설명했다.

이어 “A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일반 시민의 ‘재테크’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파주 운정지구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령업체를 운영하며 117억 원 상당 단독주택 21동을 신축한 후 ‘방쪼개기’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양지청은 “방 쪼개기로 단속되는 경우 건축주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사건도 단순 건축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나 처음부터 ‘방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건축주를 모집 건물을 신축한 무등록 건설업자를 구속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 쪼개기’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허가 대수선인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위반시에도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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