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조아현 기자) = 부산 북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월 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북구지방세 고액체납세 정리단’을 발족하여 체납액 약 57억원에 대한 징수율 98% 달성을 위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30일 부산 북구는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및 예금압류·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고의적 세금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세 체납액 21억원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매일 가동하는 등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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