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1건의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규모 건축물·공동주택, 도시철도시설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방법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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