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5일 조명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을 현행 10억에서 5억으로 하향조정하고,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벌금과 과태료를 현행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 이하에서 30% 이하로 인상하는 사항을 도입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친환경농어업직불금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대상․요건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