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3300원 가량 오른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국세청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 및 지방자지단체 ‘2014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총 224만 세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11월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241억원으로 적용전인 10월보다 3.7% 늘어나게 된다. 이는 가입자들의 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증감 가구를 종합하면 전체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세대다. 이중 30.8%인 224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18.0%인 131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 세대의 절반 가량인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증감 현황을 보면 44만 세대(33.6%)는 5000원 이하 감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7만 세대(47.3%)로 조사됐다. 5000원 이하 증가는 75만 세대(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4만 세대(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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