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6월 26일 개봉한 영화 <크로싱>(감독 김태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지난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영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통해 종결됐다.
영화사에 따르면 이광훈 감독이 자신이 2005년 완성한 시나리오 <인간의 조건>과 영화 <크로싱>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므로 <크로싱>이<인간의 조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이광훈 감독의 <크로싱>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크로싱>과<인간의 조건>사이에는 저작권 침해의 인정요건인 의거관계 및 실질적 유사성 모두가 부존재한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이광훈 감독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현재,<크로싱>은 벤쿠버 영화제, 도쿄 영화제 등에 잇단 초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또한 <크로싱>은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제 81회 아카데미 외국어영화부문의 한국 출품작으로 확정된 상태로 미국 세일즈와 개봉을 추진 중에 있다.
이하 재판부 판결요지
제작사 캠프B와 김태균 감독은 영화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이전에 이 사건 저작물의 모티브가 된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고, 나아가 그 사연이 이 사건 영화에서도 중요한 모티브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작사와 김태균 감독이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을 소재로 한 시나리오<인간의 조건>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상준의 사연은 <인간의 조건>과<크로싱>이 완성되기 이전인 2001년~2003년 사이에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공중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줄거리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적인 표현양식’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아이디어’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인간의 조건>과<크로싱>을 장면별로 분석한 결과 각 장면에서 에피소드나 소재, 배경, 등장인물, 사용되는 용어 등이 다소 유사한 것은, 탈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하는 경우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두 저작물 사이에 일반적 전형적인 사건 전개과정의 유사성을 들어 두 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부분적, 문언적, 비문언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두 작품은 주제나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고,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과 그 성격 등의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탈북자 유상준의 사연이 공통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연히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 하는 별개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크로싱>을 향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음을 알립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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