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최동익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시각장애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퇴거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침을 도입했다.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이외의 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명칭과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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