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4일 이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관리청장은 재해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자는 방침을 도입했다.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자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공익신고자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