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쌍용차(대표 이유일)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등법원 제 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2010년 11월 11일 제기된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쌍용차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쌍용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 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한국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국제적인 M&A를 통해 새롭게 재탄생한 기업에서 M&A 이전의 구조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법 제도는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 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는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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